감단승인을 받은 21명 근무하는 보안사업장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휴야야휴(주간10시간, 야간 14시간) 입니다.

감단승인 받은현장은 근무시간등에 관해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인원 결원시에  보안업 특성 상  다른근무자들이 대체근무를 들어와서 당일 근무인원의 공백을 매꾸게 되는데,

이번에 바뀐 업체에서는 대체근무를 허용을 안하고 출근자들이 그 결원에 대한 공백을 매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은 지급)


대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대근을 하게되면 주간 근무자가 야간대체근무까지 서게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러면 격일제 근무형태가 되어  격일제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야간8시간 휴무를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격일제 현장은  야간에 8시간 휴게시간 부여가 감단승인 조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주야비 형태의 2교대 현장에서 대근으로 인해 24시간 근무를 서는것도 야간에 8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고,

이게 안되면 감단승인에 위반되는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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