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호텔로 파견된 시설관리직 종사자입니다. 본사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한주에 72시간 혹은 56시간 근무입니다.

이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초과시 호텔이 처벌 받는지 본사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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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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