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가 사용자*대리인*기관장의 회의가 있은후 급작스레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부터 해고를 당하고 직무수당도 받지 못한채 당황했지만 법이란 그런것이 아닐것이라 생각하고 검색 해봤지만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예외규정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포기를 했다가 하도 억울하니 상담이라고 해볼까 하다가 근로기준법의 예외규정의 위헌판결이 있는걸 발견하여 상시5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예고 해고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소문이 있기에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 사업장이면 그!~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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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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