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받는돈 받을수있을까요
택배업을 하고 있어요 11년부터 지금까지 밑은지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 -> 지역지점 -> 팀장영업소 -> 택배기사(저)
관계에서 팀장한테 돈을 받아요
급여는 고정월급제 아니고 제가일한 만큼 받고 있습니다
팀장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요
지금은 4대보험 팀장밑에 직원으로 되어있지만
3년전에는 퇴사한 다른팀장 이었고 지점과 계약종료
4대보험 가입안되어있었습니다.
팀장한테 마지막으로 월급 받은거는
15년 6월 1일입니다
11년부터 15년 6월까지 매달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못받은돈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쇼핑몰이나 택배를자주 보내는회사는
월결제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팀장이 개인사업자라서
발행했고요 업체에서는 팀장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1월분 일해서 받을돈이 300이면
업체에서 월미수금이 50만원 있으면 그금액을 빼고
1월분 250만 입금을 받고
다음달에 일해서 받을돈이 2월분이 350이고
1월분 이나 2달전 업체 미수금이 50만 입금되면
2월분은 합산해서 40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11년부터 팀장퇴사 할때까지(15년6월)
그렇게 돈을 받아왔고 4년동안 업체에서 입금을 했는데
제 월급 정산에서 누락을 한것을
올해 4월에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입금 된걸 저한테 안준것이 여러건이고

200만원 이상입니다
정산잘해주겠지 믿고
매달 확인을 못한것이 너무후회됩니다
입금체불이 3년소멸이라고해서
소멸전에 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봤지만 그당시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고 프리랜서라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4년정도 그팀장하고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입금된돈을
저한테 안준돈이 200만원이 넘는것 같아요
제가 택배집하 한 업체는 이사를 갔고
전화로 입금한날짜는 확인했어요
민사로 나홀로소송 처리하려면
민사로 처리 가능한지 입금소멸은 3년 이번달에 소멸 되었는데요
개인간채무.구상권청구.부당이익 ,임금 손해배상의 청구권

어떤곳에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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