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재직중이구요.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곳은 은평구에 있는 5일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이고, 현재 근무처는 논현에 있습니다.


제 최초 근무일은 2017년 8월 7일 입니다.

이후 수습기간 3개월 후 11월 7일에 정직원이 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었어야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일이 12월 1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2. 이렇게 실제 사업장이 다르게 근무를 하는데 1의 내용이 보장되는지?

3. 월 실수령 160만원일 경우 올해 8월 7일까지 근로시 퇴직금 액수

4. 올해 시행된 신입사원 연차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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