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유용한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원할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종료시간을 당길수 있는지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건너뛰고 근무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이경우 근기법 54조로 인한 사용자측 리스크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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