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은 국내 본사 소속으로 하여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합니다.

국내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으로써 연차사용률 100%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해외주재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마땅치 않아 연차가 많이 남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데

혹시 이 연차보상비를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국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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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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