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해 4월 18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나서 입사일이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더 길어졌는데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해서 기다렸고

입사 했더니 5월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이러하니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6월 29일, 오늘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7월 말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달 반만에 퇴사 하게 되는 것임)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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