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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