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회사가 사원들이 교대로 한달에 한번 숙직 근무를 서게 되있습니다. 숙직수당은 회사에서 측정해준대로 받고있었고요

일반업무가 끝나면 고객센터를 대신하여 19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5분까지 전화응대를 하며

a/s 및 설치 해지 접수를 합니다. 이게 숙직이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맞지 않느냐 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번에 하게되어

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될거같구요.

문제는 숙직근무가 시작된건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어져 오고있는데

2018년 1월부터 회사의 사업자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이사도 교체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사업자명이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지급할 생각인거같은데 이 전 사업자명에서 일 했을때에 대한 수당은 전혀 정산받지 못하나요?

회사가 본청 밑에 하청 3개업체로 이루어져있고 모든 월급은 본청에서 나옵니다.

2개의 하청업체가 중간에 사업자명이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본청에 회장님 가족분으로 바뀌게된거구요.

퇴직금 같은경우는 이런경우 정산을 받을수있다는 사례를 찾아보게되었는데

부당한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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