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1개월 동안 근무 하고 싶다고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 하던 도중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은 날,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봤는지 다시 나오라고, 해고한게 아니라 쉬다 나오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말을 바꾸는데 나오지 말라고 보낸 문자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문자 대화중 1개월동안 근무 하기로 했다는 말을 인정했는데 효력이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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