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입사시 퇴직원 제출 후 30일동안 인수인계 후 퇴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의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가 가능 한지,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하면 회사가 당장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2. 기술직으로 동종업계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사 후 2년이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3.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담당자가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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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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