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23일 1년 계약직 입사자입니다.

1. 2017년도에 연차가 4개 생겼다고 18년도 1원달에 통보받았으며 18년도에 4개밖에 사용할수 없다고하는데 계약종료까지 연차수당을 줄수없으니 다쓰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안준다면 퇴직후에 19년도에 생길 연차를 다 땡겨와서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퇴직후에 생긴것이라 쓰지못하고 수당도 안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일만 사용하고 나머진 증발하나요.


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계약만료시점에 그만두고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계약만료까지 가기전에 해고할듯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신청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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