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 검토 중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 수행기사분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1. 근로시간 : 9:00~18:00 (휴게시간 12:00~ 13:00)
2. 근무일  :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3. 휴일 : 휴일법정 국공휴일, 임시 공휴일, 경조사 휴일,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4. 급여 및 제수당
기본급 : 1,310,000원
상여금 : 327,500원
초근수당 : 942,895원
야근수당 : 282,868원
중식대 : 평일 1일 7,000원
 * 초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110시간
 * 야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22시간 *1.5

Q.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됨으로, (기본급+상여)/209 으로 시급 계산시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이때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 시급을 구하는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Q. 초근수당과 야근수당 산정식에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급여계산용 근무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초근수당 및 야근수당을 산정하면

 * 초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88시간 *1.5
 * 야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22시간 *0.5  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특례제외 업종이라 주 68시간 근로 제한을 받는데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업무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확인 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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