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3 [임금]

계약 연봉금액 : xxx

1.기본급(년간) : 빈칸

2.제수당(년간) : 빈칸

제수당에는 기본급 연간 근로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기준연봉의 40%금액)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 기타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도 적혀져 있으며


7 [근로시간]

1.평일 : 8:30-18:00

2.토요일 8:30-13:00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3 2 ,제수당'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40

시간외수당 30

중식대10

자격제수당30


라고 적혀있으며 여기서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