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09년 8월 15일

퇴사 : 2019년 8월 10일

9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자 7월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소매 유통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 6월경에 물류직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저와 다른 여직원 한명이 택배포장 및 물류입출고를 관리하다가, 

평소에도 디스크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허리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6월에 4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치료가 되지않아서 아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질병후유증으로 인하여 7월 31일까지 사직코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몇일후에 사직관련 면담을 하는과정에서 사직서 양식을 다시 줄테니 

읽어보고 서명한후에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올린 사직서에는 퇴사사유가 질병후유증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작성하라고 한

사직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간단하게 써있었습니다. 

면담중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도록 퇴사코드를 요청할까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것 같지 않습니다. 

2009년에 입사했고, 2017년 7월부터 연차휴무제도를 시작했는데, 

퇴직금계산시 미연차수당은 어느기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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