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3년4월부터근무시작으로 2018년5월에 사업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수당이 9일로 지정돼있습니다
매년 9개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들이 똑같이 15개를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을 더 받은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달라고 하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휴일수당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3년4월부터근무시작으로 2018년5월에 사업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수당이 9일로 지정돼있습니다
매년 9개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들이 똑같이 15개를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을 더 받은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달라고 하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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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