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3년4월부터근무시작으로 2018년5월에 사업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수당이 9일로 지정돼있습니다

매년 9개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들이 똑같이 15개를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을 더 받은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달라고 하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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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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