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019.02.10 입니다. 현 회사의 계약 종료일은 2019.02.28일인데요.... 제가 알아보니 출산휴가를 출산 전44일, 출산 후45일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요...

이경우 출산 전 휴가는 2018.12.27 ~ 2019.02.09 (45일)

           출산 일   2019.02.10

          출산 후 휴가는 2019.02.11 ~ 2019.02.28 (18일) 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 까지 출산 후 휴가가 18일밖에는 확보되지 않는데요....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도 받을수있는 건가요??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매년 설에는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제가 출산 휴가 중에 설날이 껴있어서요...이럴경우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