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A, B 두 명이 격일 야간근무로 18:00~09: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하여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22:00 ~ 06:00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법규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근무자 A, B 두 명이 격일 야간근무로 18:00~09: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하여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22:00 ~ 06:00 변경하여 근무하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법규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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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