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약 한달 전 회사가어렵다며 폐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그 후
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하여  입사부터1년, 그후1년, 이렇게 2장 제시하였는데  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전 부당하다 생각하여 그럼 난 안되겠다. 이번달까지만 하겠다  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6명이었고, 소속된 본사는 중견기업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 근로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변경전 기존계약서는
●근로시간: 9~18시
●휴게시간: 12~13시
●휴일: 법정공휴일
●급여일: 기재
●연차 유급휴가: 1년8할이상15일 등 명시
●기타:명시되지 않은조건은 근로기준법, 기타노동법 관례에 따름

변경된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업무:갑이 변경할수 있고 을은 거부하지 못함
●근로시간: 9~19시
●휴게시간:12~13, 1주12시간 연장,휴일, 야간근로 명할수 있음
●휴일,휴가: 일요일 유급휴가,토요일 무급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주급수당 제외
●임금: 입금은 같고 지급일이 휴일이면 익일에 지급(원래는전날 지급했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가능 등 갑에게 손해가 가면 취할수 있는것등 여러가지 명시


퇴사후 회사가 어렵다며 2017년 말부터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1시간 연장(9~19), 가끔 야근,남은연차수당 등 노동청 신고하여 받을수 있다는 답변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이고 고용센터 상담 해보니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바뀐 근로계약서로는 최저시급만 넘는다면 연장수당도 신고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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