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문의 사항 드립니다.
3일전쯤 적은액수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요
확인해보니 사장이 소득신고를 낮게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것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테니(26620000) 높게 올린만큼 그동안 밀렸던 4대보험을 내라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헌데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1년동안 들어온 금액24563840 원이 들어왔습니다 (구두로 26620000 원 연봉으로협의) 약 2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간것인데
월급 명세서도 주지 않아 어떻게 세금이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월급명세서 요청중)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지...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