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 중입니다. 식사비도 받지 못하고 챙겨먹지 못한 야근이 허다합니다.

출퇴근일지는 없으나 메일로 업무 결과를 주고 받은 증거 자료 준비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한달전에 야근 등 보수규정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1. 자체 규정이 생기기 전, 야근에 대한 퇴사시 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증빙은 메일)

2. 업무 특성 상 주말내내에 자택근무를 한적도 많습니다. 업무특성의 증빙이 가능하면 이에 대한 수당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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