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표준에 

"고과기간 중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고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1년) 복직후, 연봉계약 체결시 제가 제가 위의 대상에 적용되어 고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육아휴직전 직급점수와 동일한게 맞다고 합니다.

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타사 경력입사자, 고과제외자 등 고과등급이 없는 년도의 등급은 'C'등급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내표준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육아휴직전 직급점수에 위의 사항을 적용하여 'C'등급으로 적용된 직급점수를 반영하여

이번 연봉계약에 반영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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