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9일부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7년 7월17일 입사해서 2018년 8월10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저에게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만일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며칠과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