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12 일 입사하여  2017년 6월30일까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2018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함(동일한 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재 낙찰 받음)

사측에서 회사규정이라고 하며 2018년 6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년 7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함.

이렇게 퇴직처리를 하니 2014년 6월 1일 입사자에 비해 퇴직시 연차갯수 정산시 16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기준 연차 산정함)

저는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최종이직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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