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어저서 7월31일까지 권고사직퇴사 를 받았고

8월 한달동안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1회당5만원)회사일을 도와줄수없냐고 권유받았는데

이부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7월 31일 퇴사  8월 한달정도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 회사 일 도와주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회사 사장님이 우는소리하시는데 안도와줄소도 없고 난감하네요 만약 둘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고용주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잘설명해드려야할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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