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어저서 7월31일까지 권고사직퇴사 를 받았고
8월 한달동안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1회당5만원)회사일을 도와줄수없냐고 권유받았는데
이부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7월 31일 퇴사 8월 한달정도 1~3회 정도 세금신고 안하고 1시간정도 회사 일 도와주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회사 사장님이 우는소리하시는데 안도와줄소도 없고 난감하네요 만약 둘다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고용주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잘설명해드려야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