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회원 가입을 하고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는 2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으며 내년 즈음하여 기술 변화를 위하여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사직이 처리된다는 규정을 보고

사직서를 보던 중에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문의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급여산정기준을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5.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인데요,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IT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을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 종료 최소 2주 전, 최대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4번과 같은 항목이 있고 사전 조건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 최소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해도 다음 프로젝트
투입 예정이 되어 있는데 퇴직한다고 회사에서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여 지급할까 걱정됩니다.
사회 생활에서 법적 다툼이 생겼을 시에는 계약서만큼 강력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내년 퇴사 시점이 되었을 때
저런 항목이 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런 항목이 있음에도 해당 사직서에 사인을 한 근로자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당 사직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저 역시 IT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프로젝트 중간에 무단으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종료 최소 2주 전 시점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도 저런 4, 5번 조항으로 제가 발목 잡힐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긴 문의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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