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100%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법인(유한회사)입니다.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 및 현지(한국)채용 직원들은 모두 한국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파견 직원들은 급여 및 인사평가 등 직원의 노무관리는 외국본사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된 내용을 현지에서 적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국에서 채용하여 1년 후 2014년1월부터 외국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되었으며, 이때 부터 급여 및 인사평가 등 노무관리를 외국본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은 근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휴가 사용을 요청하였고 2016년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직원은 외국본사의 소속된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임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로자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임원으로 적용할 경우 년차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4.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년차의 지급에 있어 입사시 부터 현재까지으 미사용년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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