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법인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본사,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서로 다름)

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이 다르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è 하지만, 사업경영담당자(대표자)가 동일하며 본사에서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을 모두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팀-8048(2007.11.29.)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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