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상여금포함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오후8시까지 11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30분/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 총 2시간)

기본급/연장수당/식대/차량유지비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연봉 50,000,000 경우(퇴직연금 한달에 한번씩 은행으로 입금/ 상여금,퇴직금 연봉에 모두 포함)

- 월 급여 : 연봉 50,000,000 / 13 * 12 = 46,153,846 / 12개월 = 3,846,153
- 시급 : 3,846,153- 300,000 (식대/차량유지비) = 3,546,153/ 241.55시간 = 14,680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1주일 최대5시간 * 1.5배 * 4.34주) 32.55시간  = 총 241.55시간)

★ 급여명세서 항목 ★

- 기본급 : 시급 14,680 * 209시간 = 3,068,120
- 기본 연장수당 : 급여-비과세-기본급 = 478,033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회사 같은경우 1시간씩 초과근무하여 1주일 5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만 기본연장수당 1주일 최대12시간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연차수당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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