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적용)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부당함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평일 근로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30 (점심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08:30~11:30 (월1회 근무)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봉에 포함하는것을 동의
2. 연봉액 : 4200만원 (구성 :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
기본급 : 2,700,000원 x 12개월
기타수당 : 1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 (기본급+기타수당) 300%
위 지급명세에 교통지원금, 식대는 불포함이며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