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산출에 대한 부분과 촉탁계약직 근무자의 연차가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산출(감단직 승인 사업장입니다.)

   - 근무자 : 3명

   - 근무방식 : 주간/야간 교대근무(4일근무 2일휴무)

                      ※ 주간 4일근무→2일 휴무→야간 4일근무→2일 휴무....................

   - 근무시간 :  주간 12시간(휴게 1시간) 

                       야간 12시간(휴게 4시간) 근무 시

   ★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38시간 X 365 / 6일 / 12개월  = 월 평균 근로시간

          * 6일 : 4일근무+2일휴무      /    38시간 : 6일간 총 근무시간 주간 2일(22시간) + 야간 2일(16시간) + 휴무(0)


2. 촉탁직 근로자 연차 가산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중이던 직원이 현재의 기술직무가 아닌 경비근무로 직무를 변경하여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직무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 계약되는 경우 연차가산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다시 연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24시간 맞교대 근무자가 연차 1일 사용 시 근무일과 비번일 총 2일의 연차를 공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방식을 운영할 경우 연차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ㅇ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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