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지금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38조(이사의 보수) 에 따르려고 해도, 공공기관이어서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최근 임원 한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회사에는 임원분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법령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1일치 평균임금*30*근속년수) 의 방식으로 지급 후,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보고

3. 나머지는 그냥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100만원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0만원)은 퇴직금으로 지급(퇴직소득세)

3. 남은 50만원 만큼은 그냥 지급(근로소득세)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