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지금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38조(이사의 보수) 에 따르려고 해도, 공공기관이어서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최근 임원 한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회사에는 임원분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법령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1일치 평균임금*30*근속년수) 의 방식으로 지급 후,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보고
3. 나머지는 그냥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1.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100만원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0만원)은 퇴직금으로 지급(퇴직소득세)
3. 남은 50만원 만큼은 그냥 지급(근로소득세)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