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진행 등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허가의 결과에 따른 아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2. 허가가 불허되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3. 허가가 조건부로 나왔을경우 회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4. 허가와는 별개로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받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5. 만일, 위와 같이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가능한 경우 처리시 주의사항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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