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저수조,압력탱크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입니다.

8년 근무한 여직원이 8월달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를 합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토요일 격주로 사무실직원만 휴무이고 공장직원은 그마저도 없어 출근해 일을합니다.

연차월차는 생각할수도없구요.

궁금한건 그동안 토요근무,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회사도 사무직,현장직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휴무를 적용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대표는 내년에도 사무실만 주5일을 계획만하고 연차는 생각도 안하고있는사람입니다.

현장직에있는 사람들도 휴일을 찾아주고싶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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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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