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서 16년도에 첫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8년03월이였고 다시 근무 복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일에 맞춰 3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한 후 연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무복귀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 퇴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몇번까지 신청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도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