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에서 16년도에 첫째아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8년03월이였고 다시 근무 복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출산일에 맞춰 3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한 후 연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한 상태이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근무복귀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 퇴사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몇번까지 신청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연금(DC형)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지급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도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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