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해야하는 서류가


1. 

근로자의 신청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2.

- 1) 근로자의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을 위해 -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서

이렇게 총 3종류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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