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6일 입사하여 2016년 5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청구하려고 문의 하였는데
근무상황부와 출근부를 사진으로 요구하였는데 서류 유출은 안되니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
이런사항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6일 입사하여 2016년 5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청구하려고 문의 하였는데
근무상황부와 출근부를 사진으로 요구하였는데 서류 유출은 안되니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
이런사항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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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