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이며, 사무직종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 특성상 1년에 1~3회정도 주말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할때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근무를 하구요.

근데, 노동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저희 주말근무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말근무 1.5로 수당을 쳐서, 주말 이틀 다 근무하면 총 3일치의 휴가나 수당이 나왔었는데, 
노동법 개정(주 52시간) 이후, 이제부터는 주말 이틀 다 근무하면 1일치는 평일에 1일 대체휴가를 주고, 1일치는 1.5로 수당을 쳐준다고 합니다.

그럼 총 2.5일치의 휴가나 수당으로 나오는건데, 그럼 기존보다 0.5만큼의 보상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한 노조측은 이전에는 보상휴가였고, 이제부턴 법이 바뀌면서 대체휴가로 주는거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주말근무는 1.5로 수당을 계산해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측 말처럼 주말근무와 평일근무를 1:1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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