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근로자 한분께서 주장하셨던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원분께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2016년 입사하신 직원이 2018.8월12일에 퇴사를 하였고요. 2016년도분 연차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퇴사시점에 나머지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2017년도분만 정산해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직원분 하시는 말씅은 2018년도 한달에 한개씩 발생해서

2017년도분+2018년도 7개를 줘야하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착각하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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