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건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TM 영업직입니다.

TM으로 상담과 영업을 진행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정시간 이상 TM업무를 하면 하루 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이 외에 기본급이나 정해진 급여는 없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성사와 관련된 보수입니다.

사무실에 TM을 할 수 있는 책상은 놓여져 있으며, 출근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사무실에 나가서 하는게 아무래도 집중도 잘되고 하루 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원하면 집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M에 이용하는 전화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부가서비스로 제 휴대폰에 투넘버를 설정하여 이용하고 해당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월 3300원 정도 해요)

TM을 해서 그날그날 상담 내용이나 방문해야되는 일정이 잡히면 영업팀으로 자료를 넘기고요.

잡힌 일정이나 특별한게 없는 날이면 없다고 얘기해주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일을 시작할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인이 이런 경우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의 자유로운 업무 형태가 만족스러워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같이 프리랜서로 계약한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여 혹시나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업무형태가 근로자성 인정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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