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속기간 계산 관련

2017년 11월1일자로 3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2018년 2월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소속부서의 업무역량 평가를 ​약 1달 간 대기하다 2018년3월5일에 정규직 계약서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기간제 인턴 계약서, 정규직 계약서 2개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을 계산할 시 인턴 과정을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이 공백 기간은 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계약서 내 주5일 근무 조항 관련

현재 제 계약서에는 주5일 근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상 필요 시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상 필요를 이유로 제게 주말 근로를 명할 시, 저는 그 주에 6일을 출근하게 되므로 계약서 상의 주5일제가 지켜지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제가 주말근로을 거부하거나 평일의 대체 휴일를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 근무를 주 52시간 근무 내의 추가 근무로 간주하여 이에 임하고, 1.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아울러 주말근로를 명한 특정 일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하나 거부 당했습니다.

노동법 상 회사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청구 사유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면의 연차 불승인 사유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관할 노동지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 연차 청구 사유가 얼마나 검토되는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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