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8월1일)부로 퇴사하였는데 퇴사할때 회사 사정이 않좋아서 4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약 사천만원 이상 - 약15년 근무)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말에 3개월치 임금 부분은 처리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나올때 체불임금 확인서와 지불이행 각서를 받아 1년 이후 2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별다를 조치는 없네요.

같이 퇴사한 분들중에 몇명이 노동청에 고소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벌금 정도로 처리되는것 같네요.

실직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처리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기존에 있는던 회사아 어려워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못받은 부분을 그냥 고통 분담차원에서 넘어가기에는 금액이 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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