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격일근무자가 비번날  오후 10~11시까지 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2,000,000원  야간수당 300,000원  (휴게시간  주 2.5, 야3)  일경우

통상임금(야간수당제외) / 304(휴게시간 제외) * 1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무가산 50%, 야간근무가산 50%   해줘야 하나요?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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