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격일근무자가 비번날 오후 10~11시까지 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2,000,000원 야간수당 300,000원 (휴게시간 주 2.5, 야3) 일경우
통상임금(야간수당제외) / 304(휴게시간 제외) * 1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무가산 50%, 야간근무가산 50% 해줘야 하나요?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격일근무자가 비번날 오후 10~11시까지 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 2,000,000원 야간수당 300,000원 (휴게시간 주 2.5, 야3) 일경우
통상임금(야간수당제외) / 304(휴게시간 제외) * 1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근무가산 50%, 야간근무가산 50% 해줘야 하나요?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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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