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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