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1~2018.08.30까지연봉2400 월200을받고일을하고

얼마전 연봉협상을 구두로 얘기하였고 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으로 합의한후

사업주가오늘 새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두상 말씀하실때 연봉을 인상한다고 했지 성과급올린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월 200에서250으로올린것은 기본급을 올린것으로 이해했는데  새로운 계약서상으로는 50만원이 성과급명목이라합니다..
또한 4대보험월보수액도 250이아닌 협상전200으로 그대로하신다고
합니다.이유는 월 보수액을 올리면 사업주가 내는 세금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가장 어이가없는건
월교육생이 400명이상이(법인교육서비스업 일반학원은아님 직무교육하는곳)되면 월250을주고
400이안되면..예를들면399명이면200을준다고 단서조항이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연봉계약인것 같은데 제가사업주에게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부당한근로계약서이니 다시 작성하자고하고싶은데
저내용이 근로법상위법이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로운계약서 상내용을 그대로 적어놓도록 하겟습니다.

제3조 [임금]

총계약연봉금액 : 3000만원 / 월 250만원(이하 단위생각)

단서조항 1. 월평균 교육인원이 400명달성시기준으로 한다.

2.월 400명 이하일 시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삭감 기본급 200만원으로  정산한다

3.퇴직금정산 : 매월 지급한 급여를 총 합산한 연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매월급여 정산시 적용하며, 매월변동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본계약서에따라 근로계약을 이행한다.

5.월 500명 달성시 성과급 20만원을 추가 정산한다. 다만 본 추가금은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24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예정입니다.

월보수액 세전 200만원이구요

일요일근무수당 1년치 266만원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않고 따로 받음)

월 교육생수에 따라 400명이면 20만원, 600명이면 4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년치 350만원

추석,설날,여름휴가비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요일수당, 인센티브 명절휴가비는 세금을 냈거나 하지않고 따로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이런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에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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