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교대조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금년도에 정규직화에 따른 자회사가 설립된 곳이나 제 2의 용역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입사시 자소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임원면접등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직무급제)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시간, 직무교육(6H)을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H에 실근로시간+주휴시간+ 기타유급처리분을 포함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외로 실시하는 직무교육도 기본급에 포함이 가능한건지요?

2) 탄력근로제는 필히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인 특수경비에게는 불필요한거 같아요. 탄력 근로제로 인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전연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노사협의간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채용공고시 연봉액(법정수당포함)을 지급하지 않을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요.

통상 연봉이라 하면 1개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사측에서는 금년도 입사일부터 다음년도 입사일 하루전까지를 1년 연봉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요? 또한 법정수당에 1년에 2번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지자금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직무급제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노동자를 위해 좋은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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