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1일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올 3~4월에 진행된 정규직 전환에 지원하여 2018년 5월 18일에 정규직 전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T.O문제로 합격통보 이후 전환 날짜는 받지 못한채 계속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8/21) 올해 10월 1일부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1년당 15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최초 1년(2016.11.01~2017.10.31) 근무는 끝났으며, 현재 계약직 2년차(2017.11.01~2018.10.31) 근무를 하는중인데 2년차에 부여된 휴가 15일 중 9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10월 말까지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받은 15일이므로, 10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버리면 저는 기존 계약했던 2년차에 해당하는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어, 계약직 근무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의 경우, 모두 반납해야된다고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한달 차이때문에 계약직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은 없던것으로 되어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사용한 6일에 대해 제 급여에서 깎거나 정규직 전환이후에 부여받을 휴가에서 빼야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전환일을 1달만 미뤄주면 계약은 계약대로 종료되고 전환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것같다고 이야기하였고, 혹시 해당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봤으나 T.O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전환일만 1달 미뤄주면 좋겠습니다. 전환일이 늦춰져서 내년으로 미뤄져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1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만 미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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