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직종은 피시방 근무이구요. 한매장에 평일(오전,오후,야간)/주말(오전,오후,야간)상시 근로자들이 있음

중요한건..제가 입사일이 잘 기억나지가 않는데, 월급은 통장수령햇고, 사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장내역에 사장님 이름으로 15년9월~18년8월까지 입금내역 있구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여쭙겟습니다.

15년9월~16년8월 (주말야간/시급제/1일평균 11시간~12시간근무)

16년9월~17년1월 (주간근무(관리자로승진)/시급제/1일평균 11~12시간근무)

17년2월~17년12월 (주간근무/월급제200/내외근직->4개 매장관리/매장당 사업자 명의 다틀림)

-매장관리직(월급제)으로 변경되면서 출근카드를 찍지않음

18년1월~18년6월 (월급제220/근무시간 비슷)

18년7월~18년8월 (월급제240/근무시간은 비슷)

-차량으로 이동하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약간의 주유비 지원차 월급이 오름


월급은 보통 20일~담달19일까지 1개월 월급을 계산해서 23~25일사이 입금받앗구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1개월가량 요양차 쉰다고 사장님한테 애기를 햇구요.

(이미 몸이 안좋아서 입원도 햇엇고, mri검사도 받음)

휴직기간 생활비 뿐만 아니라, 현재 방도 옮겨야 하고 그외 고정 지출이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싶은데요.

제상황에서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와, 사장님이 안해주겟다하면, 퇴사까지 맘을 먹고있습니다.

첫 시작이 주말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왓다보니, 주말알바부터해서 지금까지 근속한걸

전부 퇴직금 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너무 궁금하구요.

18년9월6일까지 근무를 하고 쉰다고 구두적으로 애기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못쉬게 하네요 ㅠ

그리고,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법이 많긴 하던데, 계산을 잘 못하겟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말근무때부터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와(알바부터 적용되면 근속한지 3년이 조금 넘습니다)

* 9월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3년 퇴직금과, 그외 일한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와, 계산방법,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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