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휴일 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질의 : 월요일 ~ 일요일 기간중 40시간 미만 (32시간근로)근로,

              토요일 미근로, 일요일(8시간근로) 근로 하여  총 월요일 ~ 일요일 : 40시간을 근로 하였습니다.

              이때, 일요일 8시간근로분은 40시간내 근로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질의 : 월요일 ~ 일요일 기간중 40시간 미만 (32시간근로)근로,

               토요일 미근로, 일요일(10시간근로) 근로 하여  총 월요일 ~ 일요일 : 42시간을 근로 하였습니다.

               이때, 일요일 8시간근로분을 제외한 2시간을 (연장근로) 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일요일 8시간근로분은 연장수당을 지급 + 2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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